자본금 : 3억원(개인은 6억원)
기술인력 : 건축분야 기술인 1인(대지조성은 토목분야 기술인 1인)
사무실면적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확인바랍니다.
가능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회로 문의바랍니다.
등록하려는 업체가 소속된 아래의 협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www.kocea.or.kr)
대한건축사협회 (www.kira.or.kr)
공간정보산업협회 (www.kasm.or.kr)
한국엔지니어링협회(www.kenca.or.kr)
등록기준이 있는 타 면허를 보유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의 중복인정이 불가하므로 추가로 요건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경우는 등록기준이 중복인정됩니다.
「주택법」제6조에 의하여 행정처분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 말소된 날부터 2년동안은 신규등록이 불가능하며,
2년이 경과되어야 신규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20세대(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본금(개인은 자산평가액)의 1000분의 2 이상 매입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등을 등록한 경우는 등록당시의 자본금 부분은 면제가능합니다.
향후 20호 이상의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 과거 건축허가당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 20호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주택정책과-5100, 2004.7.5]
예전의 본적이 현재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확인 가능합니다.
기술자로 등록가능하며, 「주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5일 입니다.(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변경신고를 접수해야하며 날짜 산정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포함입니다.
기술자는 초급(주택건설-건축분야, 대지조성-토목분야) 이상이면 등록 가능합니다
한번에 변경신고 가능하며, 최초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신고기한이 초과되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목분야 기술자를 추가하는 변경신고로 처리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목적란에 대지조성업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의무대상은 아니며, 추후 대표자 변경시 함께 변경됩니다.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단, 신규등록서류 중 예금 잔액증명서는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에 한합니다.
기능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도 학력이나 경력으로 인정받아 해당분야(주택건설업: 건축분야, 대지조성업: 토목분야)초급이상의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자등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등록증 상의 관할 시도회로 신고해야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단순한 변경신고 지연인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1개월입니다.
가능합니다.
외국인인 경우 임원증빙서류로 여권사본과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출입국관리법」제88조) 을 첨부해주세요. 재외국민인 경우 여권사본과 재외국민등록증(「재외국민등록법」 제7조) 사본을 제출해주세요.
영업실적·영업계획이 없더라도 기술인력보유현황과 함께 무실적·무계획으로 신고해야 합니다.(미신고시 행정처분대상이 됨)
2013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으셨다면 2013년도 영업실적이 됩니다. 영업실적은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영업실적은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만 사업주체(시행자,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산정기준일이 변경되므로 2014년도 실적으로 산정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간의 공동사업은 토지소유지분율에 의하여 실적배분되며, 공동사업자 각각 실적신고 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준주택은 주택건설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체(건축주)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실적으로 산정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도회로 문의 바랍니다.
영업계획은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예정인 사업을 보고하는 것으로 영업계획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기술자 미보유시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영업정지, 등록말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퇴사 후 50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술자 미보유” 로 꼭 신고해야 합니다.
영업실적 등의 신고는 사업자의 등록기준 보유여부도 확인하는 것으로 최소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증명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법인인감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 1부.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한 자진반납은 처리가 불가하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자진반납은 안됩니다.
1. 자진반납신청 공문(법인인감날인)
2. 법인인감증명서
3.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 원본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