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본금, 기술자의 수, 사무실면적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도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