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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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등록 혜택
  • 유의사항

등록대상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대지조성사업자

-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등록기준

등록기준
자본금 3억원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기술자 주택건설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대지조성사업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 기술자 1인이상
사무실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보유시 등록기준 중복인정 가능

등록절차 및 접수처

등록절차
철차01:서류준비. 절차02:신청 접수. 절차03: 요거님사(법정처리기한 15일). 절차04: 등록증발급. 절차05: 면허세납부확인. 절차06: 등록증교부.
접수처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회     시·도회 연락처 바로가기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기준)

* 자세한 사항은 시·도회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