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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에서는 해외건설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법률·노무·세무·실무적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2026년도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완료한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법률·노무·세무 및 해외건설 실무 전반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 라. 신청기간 : 2026.3.19. 부터 수시접수(예산 소진 시 접수 종료) 마. 신청방법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후 접수 여부 유선 확인 바. 문 의 처 :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 전화 : 02-3406-1175 / 이메일 : consulting@icak.or.kr 붙 임 : 1.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안내문 1부. 2. 해외건설 통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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