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F대출 여건 악화로 PF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제1금융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변경하는 회원사가 늘어나고 있으나, PF보증이 되지 않아 신규자금 공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중소·중견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PF보증을 상호금융권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PF대출을 당초 제1금융권에서 상호금융권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를 파악하여 상호금융권까지 PF보증 확대를 건의하고자 다음과 같이 대출금융기관 변경 사례를 조사하오니 2025.5.3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당초 협의 금융기관
(제1금융권)
변경 금융기관
(상호금융권)
비고
금융기관명
협의시기
○○○○. ○○월
대출신청금액
억원
대출이자율
%
(보증기관 PF보증시)
변경사유 및 진행상황
(변경사유)
(진행상황)
- 예) 협의중, 대출실행
※ 업체명, 금융기관명 비공개 처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