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제도 관련 교육 안내 「교육시설법」제19조에 따라 학교 내부나 인접지역(학교경계로부터 50m 이하)에서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는 착공 전까지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에 보고하는 안전성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실시하지 않을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보고 및 거짓보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에 교육부에서는 안전성평가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한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을 제작 및 배포함에 따라,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교육을 실시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24. 9. 11.(수) 14:00 ~ 16:00 나. 대 상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제도에 관심이 있는 건설사업자 다. 방 법 : 실시간 비대면 교육(Zoom) 라. 신청방법 : 한국교육시설안전원(edu.koies.or.kr)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마. 신청기한 : 2024. 9. 10.(화)까지 바. 문의처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안전관리처(☎ 02-781-0168) 붙임 : 1.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교육 안내 1부. 2.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실무편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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