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8.8대책에 따라 '25년까지 토지 사용가능시기가 도래하는 수도권내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매입확약 공고를 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LH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공고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