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과다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오니 주택건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개요 - 신고대상 : 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과도한 PF 수수료 사례 등 - 신고방법 : 온라인 및 오프라인 (온라인)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 회원공간 →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 → 신고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이메일 제출(khba100@khba.or.kr) (오프라인) 신고양식 작성 → fax 송부(02-786-2438) 붙 임 : PF 애로 신고센터 신고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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