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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년사)대한주택건설협회, 정원주 협회장 2024년 신년사
등록일자 2023-12-29 13:35:13.277 조회수 370

 

 

2024년도-갑진년(甲辰年)

 

 

신 년 사

 

대한주택건설협회

정 원 주  회 장

 

대망의 2024년 새아침의 밝은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새해에는 95백여 주택건설인 모두가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길 바라며,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4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우크라?중동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금리상승 기조, 원자재 가격상승, 가계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되어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PF시 건설사 연대보증 등 엄격한 조건부여 개선 및 PF보증 취급은행 확대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위축지역 지정?인센티브 부여 등 미분양물량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아울러 수요진작책 마련도 중요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기간 연, 소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수 산정 개선 등을 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분양가상한제 개선 및 건설원가 현실화, 상업지역 주거비율?용도용적제 개선,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 완화, 공공택지 보유업체 부담 완화 등도 필요합니다.

 

아울러 통합심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신속한 인허가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됩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가 절실합니다.

 

우리협회는 2024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급변하는 국내외 주택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주택사업 개척단운영 등 회원사의 해외주택사업 참여를 위한 지원과,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무쪼록 청룡의 해인 대망의 2024-갑진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높이 웅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 모두가 내실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타개해 나간다면 우리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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