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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출 처
국토교통부
등록일자
2023-04-07 11:22:08.743
조회수
683
첨부파일1
230407(조간)_전세사기_피해자가_거주_중인_주택을_낙찰_받아도_청약_시_무주택자로_인정됩니다(주택기금과).pdf
첨부파일2
230407(조간)_전세사기_피해자가_거주_중인_주택을_낙찰_받아도_청약_시_무주택자로_인정됩니다(주택기금과)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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